지난 3일, 강원도 양구에서 산불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목격자 신고로 곧 소방차가 출동했고, 산림 150㎡를 태우고 꺼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3월과 4월, 그리고 지난 10일에도 산불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밤늦은 시간 양구읍에서 일어났고, 인적이 드문 도로 바로 옆 야산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통점은 또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불은 쉽게 진화됐고 소실면적도 크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4곳의 산불 모두 화재 초기에 같은 사람이 소방서에 신고한 겁니다. <br /> <br />묘목 기르는 일을 맡은 양구군청 산림과 소속 기간제 노동자 39살 이 모 씨였는데,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스스로 불을 냈다고 자백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병윤 / 강원 양구경찰서 형사팀장 : 피의자가 신고했습니다. 그래서 의심하고 있던 차에 현장에 출동해보면 피의자가 현장에 항상 있고.] <br /> <br />산불을 낸 이유가 황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을 내고 소방서에 신고해 공을 인정받으면 군청 소속 무기 계약직, 사실상 공무원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양구군청 관계자 : (무기 계약직으로 신분 전환을 하고 싶어 그랬다는데?) 그분이 그건 잘못 알고 계셨던 거예요. 이 분이 맡은 사업 자체가 1년 내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어요.] <br /> <br />이 씨는 지난 2016년에도 기간제로 군청 산불 상황실에서 일했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, 양구 지역의 산불 감시 체계나 취약지역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무기 계약직이 될 욕심에 비뚤어진 마음으로 여기저기 불을 낸 30대. <br /> <br />경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지환 <br />촬영기자 : 진민호 <br />그래픽 : 이은지 <br />자막뉴스 : 육지혜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52909165097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